경영지도사--★☆/컨설팅 활동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 컨설팅 지도

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9. 1. 00:29

○ 직무발명보상금의 종류

 - 출원 보상금: 종업원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신고하고 연구기관 명의로 출원하였을 떄 그에 따른 보상금

 - 등록보상금: 직무발명으로 출원한 발명이 특허청에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부상금

 - 실시보상금: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종업원의 발명이 기업체에 기술이전되었을 때 입금된 기술료의 일정 비율을 관련 법률 및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과세관청이 말하는 기술이전보상금

 - 노하우보상금: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 양도하였으나 사용자가 해당 발명을 출원 및 공개하는 것 보다 노하우로 

                   관리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경우 출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발명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


○ 소득세법상 규정

 - 비과세 기타소득: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에게 승계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 과세 기타소득: 산학협력단이 교수로부터 승계받은 특허권을 기업체에 이전하고 받는 수익 중 일부를 교수에게 지급하는 경우


○ 관련예규

 - 기술이전 발명자 보상금으로 받은 기타소득의 과세여부

   소득세법 집행기준(소득세법 제12조 제5항 라목)

   12-0-5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부터 받는 다음의 보상금은 비과세 한다.

   1. 종업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