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질문 Q&A

법인세 신고 후 장부상 매출 누락이 발견된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12. 29. 00:29

Q. 법인세 신고 후 장부상 매출 누락이 발견된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거 익금산입 사항이됩니다.

 

106(소득처분)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3.2.15.>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사항들이 있으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