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일: 2017.08.19 (토요일)
시험명: 제73회 전산세무2급
1. 이의신청 내용: 미지급비용의 회계처리도 정답 인정
종목: 전산세무2급 / 구분: 실무문제 / 유형 A/B: A형 / 문번: 2번의 3번
[3] 8월 14일 제조현장에서 사용할 화물용 트럭에 사용하기 위하여 더케이주유소에서 경유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구입하고 법인카드(카드사 : 롯데카드)로 결제하였다.(3점)
[답] 8월 14일 유형: 57.카과, 공급가액:150,000원, 부가세:15,000원, 거래처:더케이주유소, 카드사:롯데카드, 분개: 카드 또는 혼합
(차) 차량유지비(제) 150,000원 (대) 미지급금(롯데카드) 165,000원
부가세대급금 15,000원
위 문제의 답에서 카드 사용분을 미지급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지급은 채무의 확정으로서 지급기일 도래된 경우에 사용하는 기타채무입니다.
그러나 미지급비용도 답이됩니다. 이유는 미지급비용은 지급기일이 미도래된 채무에 해당하므로 카드대금은 카드사용시 결제일의 미도래에 해당하므로 미지급비용도 답이 됩니다.
2. 이의신청 내용: 장기대여금과 단기매매증권의 중복 답 인정
종목: 전산세무2급 / 구분: 이론문제 / 유형 A/B: A형 / 문번: 1번
1. 다음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항목은?
정답: ③ 장기대여금 & ④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재무상태표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매매할것이 확실한 유가증권을 말하므로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는것은 아니라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당좌자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4번 지문도 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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