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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

원가진단사조현석 2014. 9. 29. 18:54
취하서 (withdrawal, 取下書) 조회수 : 190
요약
법원에 제출한 서류나 소송 제기를 취소하기 위한 서식.

 

내용
취하는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자신이 제기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취하는 소송에 대한 종국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상대자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취하가 불가능하다.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구술로써 취하가 가능하다. 소송이 유효하게 취하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며, 이때 소송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고,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와 같이 소송의 취하에 의하여 소송사건은 판결에 의하지 않고 끝나게 되는데, 본안 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하게 되면, 원고는 장래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

• 주요 목차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날짜, 피고인 서명
• 취하서 종류
경매 취하서, 소송 취하서, 상고 취하서, 소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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