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한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386, 2012.4.5)
2.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
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질문2)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할 경우의 가산세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할 경우의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등에 대한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지연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x 1/100을 적용합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1/1000)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0.5%)를 모두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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