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1. 과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 없이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였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2항]
'법률--★☆ > 부가가치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0) | 2015.04.12 |
---|---|
면세, 영세율, 10%과세거래 (0) | 2015.04.12 |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로부터 익월10일까지 미발행할 경우의 가산세 (0) | 2015.04.11 |
신고불성실가산세 (0) | 2015.04.11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시 가산세 (0) | 2014.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