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전통식품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의 10%가 매출부가가치세가
되나 교부받으 세금계산서가 없는 관계로 공제받을 매입부가가치세가 없어 일반 제조업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습니다.
이는 원재료로 사용하는 농산물 · 축산물 또는 임산물이 면세되는 관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식품생산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 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구입가액의 3/103(2007년과 2008년은 6/106, 2005년과 2006년은 5/105)에 해당
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면세되는 농산물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원료
로 대체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가공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위한 제도
입니다.
2. 원재료 수불부 작성 및 비치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농업법인경영체의 경우에는 원재료 수불부를 작성 및 비치를 하여야 하며 이경우 원재료 입고
일자, 입고수량, 금액 및 출고수량을 과세재화제조용과 면세재화제조용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김치공장을 예로 들경우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식당 및 급식소에 벌크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원재료 수불부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 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과세되는 공급분과 면세되는 공급분 및 면세농산물 등의 공급을 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
및 비치를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시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통식품생산업을 영위하는 영농 조합법인 등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영수증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우므로 원자재 구매 담당자는 항상 영수증을 휴대하여 농업인 등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의제매입세액의 회계처리
의제매입세액은 취득가액 만큼의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 · 축 · 수 ·
임산물의 취득가액에서 의제매입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에서 의제매입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재료의 가액으로 하고 의제매입상당액은 일반매입세액과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다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원가로 회계처리 합니다.
예) 제1기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이 2,000,000원일 경우
차) 부가세예수금 2,000,000 / 대) 원재료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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