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가산세
- 사업자등록증 미등록 가산세: 해당 공급가액에 대하여 1%가산세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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