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배타성을 버리고 여러 자격사들이 힘을 합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되는걸까요?
경영지도사의 독립 자격사법이 필요한 이유로 전문성을 강화해주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법이 생기면 중소기업의 선택권이 침해되는것이 아니라 컨설팅 업무의 책임에서 보상을 받을길이 열리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지도사법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것을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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