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으로 인하여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1978년부터 도입된 자격사가 경영지도사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제화가 되지 못하여 장롱 면허에 머물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1항 1호부터 6호까지 직무를 정해놓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에 공부한 지식과 쌓아놓은 경영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려 해도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의하여 불법 업무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경계열의 전공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 자격제도인 경영지도사가 하루 빨리 법제화 되어 일명 '경영 브로커'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지도사의 자격 직무 중 하나인 '재무관리 경영지도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7조 1항 중 3호에서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 지도 업무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시험에 합격하고 받은 국가공인 재무관리 경영지도사가 대행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의미 없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되며 중소기업 경영 발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상경계열의 졸업생들을 직원으로 두고 사무실을 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임금 때문에 전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격사법에 의하여 확대 해석된 법리에 따라 경영지도사의 사회적 위치를 약화시켜 버리는 백해무익한 자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 빨리 경영지도사의 독립법안이 마련되어져 당당하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자격사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영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발전을 위해 1978년부터 도입된 국가공인 경영지도사가 현재까지 법제화 되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자경증임에도 불고하고 사회에서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음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일본의 중소기업진단사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타 자격사와도 협업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타 자격사들이 자기 권익을 내려 놓고 협업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지도사의 자격사법이 법제화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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