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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환입되었을 경우 당기에 해야 될 법인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4. 11. 15:16

Q. 전기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환입되었을 경우 당기에 해야 될 법인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전기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되어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후 당기에 모두 충족이 되어

    환입된 경우 전기 과다 계상된 비용이 당기에 비용으로 환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금산입 유보감소로 법인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유보

   당기: 전기대손충당금 환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