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환입되었을 경우 당기에 해야 될 법인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전기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되어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후 당기에 모두 충족이 되어
환입된 경우 전기 과다 계상된 비용이 당기에 비용으로 환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금산입 유보감소로 법인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유보
당기: 전기대손충당금 환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보 감소
'법률--★☆ > 질문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신고 후 장부상 매출 누락이 발견된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0) | 2016.12.29 |
---|---|
증권거래세 납부 (0) | 2016.03.30 |
주식을 양도할 경우 납부할 세금과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0) | 2015.12.15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시 이에 따른 세금은? (0) | 2015.11.25 |
감사연임에 필요한 서류 (0) | 2015.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