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계기간 중 환율변동의 유의적인 등락이 있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외화항목의 매 보고기간말 외화환산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
니까?
A. 화폐성 외화항목의 경우 항상 마감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23.9]
※ 적용해서는 안될 혼동하기 쉬운 환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화폐성 외화항목의 거래일자 환율
2) 당해 화폐성 외화항목의 공정가치가 걀정된 날의 환율
3) 당해 화폐성 외화항목의 평균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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