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조문
1.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5.11]
2.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5.12]
3. 회계정책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5.13]
4. 전기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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