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납세자란
① 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사업장명: 해당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 전화번호: 해당 사업장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사업장주소: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⑧ 본점주소: 해당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세액명세란
⑨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법인세 해당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⑩ 법인세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을 적습니다.
⑪ 납부할 세액: 법인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총액 중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세액(⑳ 납부할 세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⑬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을 적용한 세액을 적습니다.
⑮ 사업장별산출세액: "⑬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⑭ 안분비율 × 납세지별 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 /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의 금액을 적습니다.
⑯ 세액공제 ㆍ 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 ㆍ 감면액을 적습니다.
⑰ 가산세액: 납세지별로 안분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⑱ 기납부세액: 납세지별로 수시부과되었거나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
⑲ 경정 ㆍ 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⑳ 납부할 세액: "⑮ 사업장별산출세액 - ⑯ 세액공제ㆍ감면액 + ⑰ 가산세액 - ⑱ 기납부세액 ± ⑲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법인세 총액: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 총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 총액: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총액을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납세자란
① 법인명: 연결모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연결모법인 본점주소: 연결모법인의 본점주소를 적습니다.
□ 납세자-연결법인란
※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
⑥ 사업장명: 해당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연결법인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⑦ 전화번호: 해당 사업장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⑧ 사업장주소 및 본점주소: 해당 사업장의 주소 및 해당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세액명세란
⑨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법인세 해당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⑩ 법인세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을 적습니다.
⑪ 납부할 세액: 연결집단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총액 중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세액(⑰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중 납부할 세액란의 합계와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⑬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을 적용한 연결산출세액(※)을 적습니다. ※연결집단 전체의 세액
⑭ 안분비율: 시군구내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할 경우 연결법인별로 안분비율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⑮ 법인세 총액: 연결집단이 납부하는 법인세 총액을 적습니다.
⑯ 지방소득세 총액: 연결집단이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총액을 적습니다.
⑰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관 계: 모법인은 "모", 자법인은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의 총액을 적습니다.
- 사업장별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 ⑭ 안분비율 × 납세지별 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 / 표준세율(「지방세법」제103조의20제1항)"의 금액을 적습니다.
- 세액공제 ㆍ 감면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 ㆍ 감면액을 적습니다.
- 가산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로 안분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기납부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로 수시부과되었거나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
- 경정 ㆍ 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 "사업장별산출세액 - 세액공제ㆍ감면액 + 가산세액 -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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