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경영지도사 직무

중소기업의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돕는 경영지도사의 독립법 제정 제안

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6. 1. 00:16

Ⅰ. 개요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기업에 대한 진단, 지도, 평가,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전문인을 말합니다. 아울러, 경영지도사가 되기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1차 및 2차(논술 포함)를 통과하여야 되는 시험이며, 지도사 시험에 합격 한 후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인사·조직·노무·사무관리의 진단·지도,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생산·유통관리의 진단·지도,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이와 관련된 상담·자문·조사·분석·평가 및 확인 등 많은 업무가 전문인력을 보충하거나 채용하기 어려운 수 많은 중소기업에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바로 경영지도사들입니다.

하지만, 타 자격사에 비하여 독립 자격사법이 없음으로 인하여, 컨설팅의 범위가 애매 모호해지며, 컨설팅과 지도라는 분명한 경계 없이 업무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컨설팅 업무와 경영지도업무를 분리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업무의 명확화와 이를 통해 경영지도를 받는 기업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경영지도업무의 범위등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인된 타 자격사와 유사한 업무를 한다던지, 또는 경영지도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한다던지 하는 문제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 하여, 중소기업등에게 안심하고 좀 더 효율적인 경영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Ⅱ.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법 부재로 인한 여성전문인력이 타 자격사에 비하여 현저히 적습니다.
2. 컨설팅이라는 광역의 업무(부동산 컨설팅, 보험 컨설팅 등)이미지로 인하여 타 자격사처럼 개인의 이름을 걸고 "경영지도사OOO사무소"

   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3. 경영지도사의 독립 자격사법이 없음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경력과 인맥에만 의존하여 업무를 함에 따라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있어도 

   중장년 및 청년들과 여성들이 쉽게 개업할 수 없는 장롱면허 문제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4. 쿠폰제 컨설팅에 의존하는 컨설팅의 한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자비부담을 통한 컨설팅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5.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지도를 하고 싶어도, 독립 자격사법이 없음에 따라 경영지도사의 직무를 

   홍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Ⅲ. 개선방안

경영지도사의 경여지도 관련 여러 method들을 법제화 할 때 타 자격사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면 않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등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 공인노무사의 "산재관련 심사청구 대행 업무 등"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경영지도사만이 제공 할 수 있는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영지도진단 보고서"를 독립 자격사법에 의하여 법제화 하면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등이 경영지도사로부터 "경영지도진단보고서"를 받게 되면, 별도의 쿠폰제 컨설팅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에 각종 세제 감면 혜택, 중소기업청 자금지원에 따른 가산점 부여, 신기술 개발에 따른 지원금 우대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각종 지원정책이 따라주게 되면, 쿠폰제 예산에만 의존하는 컨설팅 산업이 중소기업 자비 부담으로 자연스럽게 이동 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7조

제47조(지도사의 업무) ①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1.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

 

Ⅳ. 기대효과

1. 여성전문인력의 참여 비중이 타 자격사만큼 참여 비중이 높아 집니다.
2. 단순 컨설팅 업무가 아닌 전문 경영지도사의 업무로서 당당히 타 자격사 처럼 개인의 이름을 걸고 "경영지도사OOO사무소"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경영지도사를 취득한 후 개인의 다양한 경력과 인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자격사 법에 의하여 당당히 영업을 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4. 쿠폰제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스스로 자비부담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경영지도사들을 찾게 됩니다. 즉,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스로 경영지도를 찾아서 쓰게 됩니다.
5. 경영지도사 위주의 법인 및 개인 경영지도사 사무소 개소가 많아짐에 따라 중 장년층 및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