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서 (reminder, 催告書) | 조회수 : 107 |
요약
채무자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내용
최고는 의무이행을 위한 최고와 권리행사를 위한 최고로 나눌 수 있다. 의무이행을 위한 최고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독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행을 지체하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효중단을 위해 실시하는 최고와 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고 등이 있다. 최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법률의 규정대로 대상자는 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고서를 받은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확답이 없을 시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 주요 구성항목
날짜,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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