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퇴직급여(판매비 or 제조경비 등)을 인식하고, 회계연도 말 아직 미납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남아 있다면,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다.
차) 퇴직급여 XXX / 대) 현금 XXX
미지급이용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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