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
입한다.
-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출자자인 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
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 자기주식소각이익의 경우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만 의
제배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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