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11. 6. 11:32

○ 법인세법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졀정하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졀정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임대하고 수령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

    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 추계로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는다.

 

'법률--★☆ > 법인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0) 2015.11.08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0) 2015.11.06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0) 2015.11.06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0) 2015.11.06
법인세법상 납세지  (0) 201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