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1급--★☆/전산회계1급 이의신청

제67회 전산회계1급 이의신청

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6. 15. 23:34

시험일: 2016.06.12(주일)

시험명: 제67회 전산회계1급

이의신청 내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④ 개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정정 사유가 아닌 경우는 분명히 "증여에 의한 대표자 변경은 정정사유가 아닌 폐업신고"라고 부가가치세법 총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증여'라는 단어가 지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의 정정 사유에는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인 경우 폐업신고가 아닌 정정사유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지문에는 증여인지? 아니면 상속인지?여부가 반드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