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1급--★☆/전산회계1급 이의신청

제69회 전산회계1급 이의신청

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12. 8. 00:40

시험일: 2016.12.04(주일)

시험명: 제69회 전산회계1급

이의신청 내용: 불공제 되는 신용카드 매입은 매입매출입력을 하지 않고 바로 일반전표에 입력함




종목: 전산회계1급 / 구분: 실무문제 / 유형 A/B: A형 / 문번: 04번의 01번


문제[1]번은 일반과세사업자인 고성식당에서 매출거래처에 접대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은 거래입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일반전표에 입력을 하였으므로 일반전표입력을 삭제하고 다시 매입매출입력에 들어가서 과세유형을 54번 매입 불공제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교부 받은 경우 공제에 해당하면 매입매출 입력에 입력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자동으로 불러오도록 하며 부가세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접대비와 같이 불공제에 해당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로 교부받지 않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교부 받으면 굳이 매입매출에 입력할 실익이 없으므로 일반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공제되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전표에 입력이 잘 되었된 문제입니다. 다만 접대비로 회계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복리후생비로 잘못 회계처리 한 것이므로 일반전표입력에서 접대비로 계정과목을 수정만 하면 되었던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4번의 1번(인용)

ㆍ답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수정 전> 일반전표 (차) 복리후생비(판) 330,000원 (대) 현 금 330,000원

  <수정 후> 일반전표 (차) 접 대 비(판) 330,000원 (대) 현 금 330,000원



시험일: 2016.12.04(주일)

시험명: 제69회 전산회계1급

이의신청 내용: 수동결산만 있는 경우 자동결산에서 전표추가 버튼을 생략할때의 점수 계산 방법




종목: 전산회계1급 / 구분: 실무문제 / 유형 A/B: A형 / 문번: 05번의 01번


결산정리사항 문제에서 1번부터 3번까지 모두 수동결산 문제만 출제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결산자료입력에서 전표추가 버튼을 별도로 눌러 자동결산 분개 전표를 실행시켜 주어야지만 결산점수를 모두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통사항 답변]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