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
1. 의의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에 있어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하는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는
어떤 영향을 받는냐 죽 소멸하는가 아니면 존속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후발적 불능에서의 일어나는 문제로서
그 불능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원칙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나 동시에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된다. 만일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3.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채권자위험부담주의)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청구 할 수 있다. 이를 채권자위험부담주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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