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계약
1. 의의
(1) 해제계약이라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며 이를 합의해제라고도 한다.
(2)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이지만 해제계약은 기존의 계약 당사자가 계약해소에 관하여 서로 합의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2. 성립요건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
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다.
3. 합의해제의 효과
(1) 합의해제와 원상회복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 및 이자지급 여부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 할 의무는 없다.
(3)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 규정의 적용여부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에 의해 정해지므로 단독행위를 전제로 하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해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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