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career certificate, 經歷證明書) | 조회수 : 1,282 |
요약
경력 + 증명서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후, 해당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사항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
내용
퇴직자의 경우 퇴직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퇴직사유에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등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업무기간, 업무의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력증명서는 주로 퇴사 후 근로자의 재직사실과 업무내용, 직책 등을 회사가 증명하여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법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면 된다. 경력증명서의 내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무기간, 직책, 수행한 업무 등에 관하여 기재한다. • 주요 구성항목
신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경력사항(근무기간, 근무부서, 직급, 담당업무) 근무연한, 퇴직사유, 발급용도, 직인
• 경력증명서 종류
교육경력증명서, 교회경력증명서, 병원경력증명서, 간호사경력증명서, 강사경력증명서, 건설경력증명서, 교원경력증명서, 연구경력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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