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비교
1) 종합소득세 세율(2012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 이하 |
6% |
0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
15% |
1,080,000 |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
24% |
5,220,000 |
88,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
35% |
14,900,000 |
300,000,000 초과 |
38% |
23,900,000 |
2) 법인세 세율(2012년 귀속)
법인종류 |
각시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
0 |
2억 이하 |
10% |
0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 초과 |
22% |
42,000만원 |
200억 초과 |
22% |
42,000만원 | |
비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
0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 초과 |
22% |
42,000만원 | ||||
조합법인 |
9% |
9% |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 부터 적용 | ||||||
구분 |
세율 | |||||
토지 등 양도소득 |
「소득세법」제 104조의 2 제 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 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
10% | ||||
「소득세법」제 104조의 2 제 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 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
10% |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10% |
2. 개인회사의 법인전환 방법
1)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업
2) 포괄양도양수로 법인을 설립: 영업 전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양도하는 방법
※ 개인회사의 리스크가 법인으로 그대로 전환됨
3. 세제문제
1)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
시키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그러나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기간동안 매출누락이나 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 등 세금에 관한 추징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
양수양도 보다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신설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그 이유로는 개인회사를 운영했을 때의 사장이 무한책임을 지지만 별도의 신설법인에게는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기 때문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2)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의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 과세함(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여기에서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함
이 경우 법인의 자본금 등 까다로운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법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 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10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6.19, 2010.12.30>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2010.2.18>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 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취득세 및 등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5.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법인세법[2013.01.01]타법개정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경우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50/100을 감면)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3.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형식 ※ 금전이 아닌 부동산 · 유가증권등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의 평가문제가 발생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에 규정한 절차에 의거 법원이 선임한 감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 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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