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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납세지

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11. 6. 10:29

○ 법인세법상 납세지

 - 내국법인의 경우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법인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각 자산의 소

    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납세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