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1. 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한 후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한 경우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로만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사항이 됨
2. 대표이사 소유의 비상장주식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됨
■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1. 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한 후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한 경우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로만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사항이 됨
2. 대표이사 소유의 비상장주식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