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의 납세의무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외국법인도 납세의무를 진다.
- 외국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 영리내국법인은 소득의 발생원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 법인이 아닌 단체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이므로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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