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8. 17. 18:00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는 다음과 같음

    - 제한능력자: 스스로 자기가 한 법률행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소 가능함

    - 착오

    -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대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어야 하며 임의 대리의 경우 본인이 취소 가능하다.

                                         또한 특별 수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하다.

    ※ 취소권의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