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는 다음과 같음
- 제한능력자: 스스로 자기가 한 법률행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소 가능함
- 착오
-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대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어야 하며 임의 대리의 경우 본인이 취소 가능하다.
또한 특별 수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하다.
※ 취소권의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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