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 의의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교부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2. 계약금 교부계약의 성질
(1) 요물계약
계약금의 교부도 하나의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은 금전이나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요물계약이다.
(2) 종된계약
매매기타의 계약에 부수해서 행해지므로 종된 계약이다. 다만, 계약금 교부계약은 반드시 주된 계약과 동시에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계약금의 종류
(1) 중약금
계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의 의미를 갖는다. 즉, 계약금은 언제나 중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2) 해약금
계약금은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다. 즉, 교부한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법 제565조)
(3) 위약금
계약금은 또한 이행확보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즉,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과 위약벌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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