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일: 2017.08.19 (토요일)
시험명: 제73회 전산회계1급
1. 이의신청 내용: 제조경비 급여로 회계처리한것도 정답으로 인정
종목: 전산회계1급 / 구분: 실무문제 / 유형 A/B: A형 / 문번: 2번의 3번
[3] 7월 21일 제조부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종업원 우상일씨에 대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급여지급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시오.(단,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고려하지 않음)(3점)
[답] 7월 21일 일반전표입력
(차) 잡급(제) 570,000원 (대) 현 금 570,000원
▷ 잡급[雜給]: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고 받는 돈으로서 문제에서는 제조부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종업원 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용직 급여는 잡급으로 처리하나 제조경비 급여로 처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로는 정규직과 일용직의 구분을 계정과목으로 반드시 분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조원가의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것은 직접노무비가 되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즉, 추적 불가능한 원가는 간접비로서 제조경비에 속합니다.
문제에서는 제조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되어있으므로 잡급 또는 급여로 회계처리한것을 모두 맞다고 해주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의신청 내용: 단기매매증권에 거래처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감점이 없어야 합니다.
종목: 전산회계1급 / 구분: 실무문제 / 유형 A/B: A형 / 문번: 2번의 1번
[1] 7월 13일 ㈜대한모터스의 주식 100주(액면가 @5,000원)를 4,200,000원에 취득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3점)
[답] 7월 13일 일반전표입력
(차) 단기매매증권(㈜대한모터스) 4,200,000원 (대) 보통예금 4,200,000원
전산세무회계시험에서는 채권 및 채무와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명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문제에서 특별히 거래처명을 입력하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에서는 거래처명을 입력하라는 말이 없었으며, 지금까지 시험에서 단기매매증권에 거래처명을 입력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거래처명을 입력하지 않았어도 분개가 맞으면 정답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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