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득세법 Q&A

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원가진단사조현석 2017. 1. 13. 11:17

Q. 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1. 소득세법 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 비과세 합니다.

   12-0-5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은 비과세 

   한다.

   1. 종업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발명진흥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2015.5.18.>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A2.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발명금을 포함합니다.


A3. 종업원이 재직시「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

    발명보상금은 동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해당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 또는 이후인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A4. 종업원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의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