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에게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자문비를 지급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두 가지의 판단기준과 차이점은?
A.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자문을 받고 회사가 자문비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 합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면1팀-527, 2006.4.26.)
'법률--★☆ > 소득세법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할 때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0) | 2018.02.23 |
---|---|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면세현황신고시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0) | 2018.02.21 |
고용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받을 경우의 소득종류 (0) | 2018.02.18 |
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0) | 2017.01.13 |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 과세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0) | 2017.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