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득세법 Q&A

고용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받을 경우의 소득종류

원가진단사조현석 2018. 2. 18. 03:25

문서번호: 재소득46073-136 (2000.08.18)

 

제목: 경영고문료의 소득구분

 

요지: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경영고문료는 고용관계 및 사업자여부 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함

 

[회신]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 근로소득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로계약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사업소득전문직 또는 컨설팅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 기타소득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36, ’2000.8.1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