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소득46073-136 (2000.08.18)
제목: 경영고문료의 소득구분
요지: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경영고문료는 고용관계 및 사업자여부 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함
[회신]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가. 근로소득: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전문직 또는 컨설팅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 기타소득: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36, ’2000.8.1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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