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득세법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가진단사조현석 2018. 2. 14. 00:29

·○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함

 

1. 상금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말함

 

  2. 복권 및 당첨금 등

       -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3. 자산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물품·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4.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 등의 금품

 

  5. 인적용역소득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 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6. 서화·골동품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거래분)

     -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

 

   7.  종교인 소득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2018.1.1부터 시행)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가능

 

   8. .  기타

    - 사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 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비과세 기타소득의 종류

   1. 보훈급여금 및 정착금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및 기타 금품

 

   2. 상금 등

        -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 포함)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일정 요건의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1인당 15만원 이내)      

        -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 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 공무원수당

 

   3. 직무발명 보상금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

 

   4. 위로지원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5.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2018.01.01 부터 시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업무관련 교육을 위하여 받는 입학금 등)

     - 종교단채가 제공하는 식사 등 음식물 또는 월 10만원이하의 식대

     - 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출산 및 6세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금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에 따라 얻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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