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비거주자이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외국인도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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