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도들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한도는 50만원이지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한다.
2.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2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
만, 근로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4.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Gross-up 대상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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