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례
1. 논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 됨
2.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1주택인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가 적용 됨
3. 농가부업소득 중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소득을 제외한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가 적용 됨
4. 조림기간 6년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소득(단순 임지의 양도가 아님)이 연 60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가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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