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월10일까지 제출하는 면세현황신고시 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A.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전부 또는 일부의 누락 시
공급가액의 1%가산세 부담,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가산세(소득세법 81조 3항 2호)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3항 2호와 소득세법 제163조 5항
소득세법 제168조 2호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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