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3. 사업주가 가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의 2
4.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 신체상의 상해로 인한 보험차익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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