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공제제도에 대한 설명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 하여 무조건 표준공제액 10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만이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52조 11항]
'법률--★☆ > 소득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주자 (0) | 2015.11.04 |
---|---|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례 (0) | 2015.04.12 |
종합소득세액 계산 제도 (0) | 2015.04.12 |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0) | 2015.04.11 |
종합소득과세제도 (0) | 2014.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