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및 사업자등록
- 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말하며,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
- 계속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 지점(분사무소 포함)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이지 신규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에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발급되는 사례
-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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