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고 건설을 수행하였어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
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 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의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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