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포기신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 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
연구와 관련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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