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매입세액 공제
-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면세사업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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