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내용
1. 법인이 유형자산인 토지를 2억원에 취득하면서 납부한 토지분 취득세 4,000,000원을 판매비와관리비의 세금공과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
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손금불산입] 토지 4,000,000원 유보 처분 함
2.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이거나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게되는 경우 법인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처분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 또는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하여야 함
3. 소득이 주주인 임원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은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4.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거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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