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의 비교
1. 서론
민법상의 전형계약 중 일정기간 동안 타인의 물건내지 재산권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창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
에는 임대차, 사용대차 그리고 소비대차가 있다.
2. 성질상의 비교
(1) 낙성계약
세가지 계약 모두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2) 계속적 계약
당사자인 대주와 차주 사이에 계속적 채권관계가 생기고 신의칙의 적용이 강하게 인정되는 법률관계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3) 유상, 무상계약 여부
임대차는 언제나 유상계약이나 사용대차는 언제나 무상계약이고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특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계약이 될 수 있다.
(4) 쌍무, 편무계약 여부
임대차와 이자부 소비대차는 쌍무계약이나 사용대차와 무이자 소비대차는 편무계약이다.
3. 효력상의 비교
(1) 차주의 소유권 취득유무
- 대주의 이전의무: 임대차나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대주는 차주가 목적물을 용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의 점유만 이전시키면 되지만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대주는 차주가 목적물을 자유로이 소비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목적물의 점유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도
이전시켜 주어야 한다.
- 차주의 반환의무: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나
소비대차의 차주는 동종, 종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
(2) 차주의 대가지급유무에 따른 비교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준용되고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자의 담보책임이 준용되며,
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가 교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때 대주의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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