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1. 의의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590조)
2. 법적성질
환매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환매가 매매계약의 약정해제이고 환매권은 일종의 해제권이며 환매권을 해제한 경우에 매매계약이 해제
된다고 보는 해제권유보부매매라는 견해와 재매매의 예약이라는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3. 성립요건
(1) 목적물: 동산,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등 환매의 목적물은 제한이 없다.
(2) 환매특약의 시기: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환매특약도 무효로 된다.
(3) 환매대금: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환매권자는 환매대금 즉, 최초의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4) 환매기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이 기간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일단 정한 기간은 연장하지 못한다.
(5) 환매의 등기: 환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때에는 매매등기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재매매의 예약의 경우에는 가 등기를 할 수 있다.
4. 환매권의 실행
환매권은 환매기간내에 환매대금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행사하여야 한다. 환매권은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으로서 매도인의 채권자는
환매권을 대위하여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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