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기 재개발아파트에 2008년 4월에 입주하려고 준비 중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A.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
(2000년 6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의 "농어촌주택(C)"을 취득(2006년 12월)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요지]
과세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 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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