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上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것은 다음과 같음
-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 일반세율을 초과한 중과분
- 접대비 한도초과액
- 간주임대표 익금산입액
※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의 경우 귀속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여등으로 처분되는 것임
■ 법인세 산출방법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총익금 - 총손금 = 과세표준
- 결산서上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산익 - 익금불산입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지급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 사용인(종업원 등)이 아닌 사용자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여액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
-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 · 급료 기타 비용의 대납액
-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 법인세법上 손금불산입되는 직접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 업무와 무관한 100만원 초과하는 서화 및 골동품
-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건물등의 유지관리비
- 법인의 출자자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유지관리비
- 법인의 사용인(종업원)이 아닌 사용자(법인의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 출연자인 임원 · 친족)가 사용하는 사택유지관리비 ·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의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과 당초 신고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 법인세법上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음
-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 함)와 그 친족
- 특수관계인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
- 해당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현행 법인세법上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 됨
■ 법인세법 총설
- 법인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임
- 법인세는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보과하는 조세이다.
- 법인세법은 소득원천설과는 관련이 없으며,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따른다.
-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어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 장기할부조건은 판매금액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해야한다.
- 건설, 제조,기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이 단기인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중소기업인 법인은 결산상 회계처리에 불구하고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난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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